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13.2.1, 2017.12.28, 2020.4.3>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8, 2025.10.1>
③삭제 <2021.6.30>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4.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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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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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개정 2022. 12. 28.> [ ] 배출가스저감장치 [ ] 저공해엔진 | 반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소유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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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5서식] <개정 2023. 6. 28.> 제 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 ] 저공해엔진 | 반납확인증명서 반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소유자 성명 | 연락처(전화번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번호 |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 차대번호 | 장치 부착(개조)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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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제79조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79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제79조의3 ·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제79조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제79조의7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제79조의8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제79조의9 ·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제79조의10 ·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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