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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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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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3.6.28, 2025.10.1>

1.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재사용ㆍ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ㆍ보관ㆍ매각 등
4.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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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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