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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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Ⅰ. 저공해자동차 1. 2005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 차종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 입자상 물질 |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제1종 | 모든 차종 | 0g/km | 0g/km | 0g/km | 0g/1주행 | 0g/테스트 | - | - 제2종 |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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