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5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자동차제조ㆍ공급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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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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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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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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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