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8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2.15>
1.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2.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3>
③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2.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4.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4.3, 2024.2.15>
⑤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⑥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2016.12.30>
⑦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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