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ㆍ과태료 및 법적 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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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제86조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제86조의3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제86조의4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제86조의5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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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