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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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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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
1. 고령운전자 표지 2. 제작 방법 가. 바탕은 하늘색,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나.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다. 글씨체는 문체부 제목 돋움체로 한다. 라. 표지 규격 및 글씨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문구 등을 삽입할 수 있다. 3. 부착 장소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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