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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의2조 ·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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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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