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교육생교육교육시간전문학원학원실시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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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2>
1.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2025.12.2>
1.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③삭제 <2009.11.27>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2025.12.2>
1.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
2.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3.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5.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2>
1.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4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실시할 것
2.도로연수교육을 담당(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강사가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3.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할 것
4.교육내용 및 교육생 1명당 1일 교육시간 등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로연수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생에 대한 출석 및 수강사실 확인 등의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⑦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12.2>
⑧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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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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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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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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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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