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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8조 · 과태료 징수수수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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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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