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1.12.9>
②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개정 201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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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6 ·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1. 시험항목및채점기준 시험항목 세부항목 감점 채점요령 가. 출발 전 준비 (3) 차문 닫힘 미확인(1) 출발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 는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차량이 출발할 때 자동 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 았거나 주행 중에 자동 차문이 열린 경우에 채 점 출발 전 차 량점검…
제6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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