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67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③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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