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6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5조에 따른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1.12.9>
②제1항에 따른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는 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30, 2013.12.30>
1.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2.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3.응시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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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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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4 ·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
1. 제1종 대형면허 가.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 점 기 준 감점방법 (1)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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