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1조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09.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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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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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0 ·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1. 신체상태별 신체상태 신체상태에따라 받을수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양쪽 손 가. 엄지손가락을제외한모 든손가락이없거나이와 동등한기능장애 ·모든운전면허 ·자동변속기 나. 한손은엄지손가락을제 외한모든손가락이없고, 한손은엄지손가락을포 함하여두손가락이없거 나이와동등한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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