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 (도로주행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1.12.9>
②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운행할 도로는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되,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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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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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5 ·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
구분 설정길이 또는 횟수 도로 기준 기타 1. 총 주행거리 5킬로미터 이상 1)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 로 가) 교통량에 비해 폭 이 넓은 도로 나)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 정한 도로 다) 교통안전시설이 정 비된 도로 2)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포함 가능 2. 지시속도에 따 른 도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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