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0.12.31>
1.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2.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3.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4.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5.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②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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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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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8 ·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
1. 무사고운전자표시장 가. 공통기준 1) 재질 두께2밀리미터의동판과적색ㆍ황색ㆍ녹색및감색락카페인트로한다. 2) 만드는방식 (1) 전면중앙의운전대모양의왼쪽은적색락카페인트, 오른쪽은황색 락카페인트, 아래쪽은녹색락카페인트를에폭시수지로접착한다. (2) “무사고” 글자는양각하고감색락카페인트를에폭시수지로접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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