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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6조 ·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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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6조(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며, 운전경력별 표시장의 종류 및 운전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0.12.31>
1.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2.교통삼색장 : 25년 이상
3.교통질서장 : 20년 이상
4.교통발전장 : 15년 이상
5.교통성실장 : 10년 이상
법 제146조에 따른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장은 별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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