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7.9, 2014.12.3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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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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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
1. 일반사항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는 제2호의 검사 결과에서 1개 이상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능오류로 판단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검사결과 통지서(부적합)를 통보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항목 검사 분류 | 검사항목 가. 동일성 확인검사 | ① 최초 설치장비와의…
제3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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