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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 신호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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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신호등)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6.14>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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