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신호등)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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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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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구분 | 종류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 설치기준 차량 신호등 | 가로형 삼색등 | |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양방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교차로에…
배열 신호등 | 가로형 신호등 | 세로형 신호등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 좌로부터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순서로한다. • 좌로부터 적색ㆍ황색ㆍ녹색의 순서로 하고, 적색등화 아래에 녹색화살표 등화를 배열한다. | 위로부터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순서로한다. 적색ㆍ황색 및…
신호등 | 신호 순서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적색 및 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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