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신호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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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6.14>
②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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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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