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영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구난차에 대한 면허 교육을 말한다.
1.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영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구난차에 대한 면허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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