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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