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킥보드
2.롤러스케이트
3.인라인스케이트
4.스케이트보드
5.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