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1. 교통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 ·제1장 : 총칙 ·제3장 : 제32조 내지 제36조 ·제4장 : 제56조 ·제12장 : 제143조 ·제13장 : 제160조 및 제161조 (2) 기타 교통관계 법령 강의, 시청각 및 분임토의 2. 주·정차위반 단속실무 (1) 주·정차위반 운전자의 단속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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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