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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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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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단속담당공무원의교육내용과교육방법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방법 1. 교통관계법령 | (1) 도로교통법 ·제1장 : 총칙 ·제3장 : 제32조 내지 제36조 ·제4장 : 제56조 ·제12장 : 제143조 ·제13장 : 제160조 및 제161조 (2) 기타 교통관계 법령 | 강의, 시청각 및 분임토의 2. 주·정차위반 단속실무 | (1) 주·정차위반…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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