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단속담당공무원주차ㆍ정차정기교육교육필요하다고수시교육시장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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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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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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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