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3의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12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제33조의10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음주 측정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