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9조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기능교육장면적전문학원학원일시수용능력인원제곱미터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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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6.7.28>
1.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방법
가.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라 기능교육을 위하여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인 굴절ㆍ곡선ㆍ방향전환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분리하여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본다] 300제곱미터당 1명
나.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명

[['다.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의 경우', ' 1) 대형견인차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개당 1명', ' 2) 구난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조당 2명']]

라.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명
2.1일 최대 교육횟수: 20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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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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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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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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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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