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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의3조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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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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