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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 ·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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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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