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교통안전위원회교통안전심의위원회도로교통안전경찰청장이경찰청위원장자치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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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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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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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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