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law_id:007079
article_no:16
위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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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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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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