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인명보호장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1.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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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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