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할 것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별표 27에 따른 도색과 표지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7 ·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의도색및표지등
1. 표지등 모형 및 규격 ①적색 ②황색 ③녹색 ④적색문자 ⑤바탕색은 백색 ⑥600밀리미터 ⑦160밀리미터 ⑧180밀리미터 ⑨60밀리미터 ⑩500밀리미터 ⑪100밀리미터 ⑫35밀리미터 2. 표지등 설치위치 ○ 차량지붕 중심위치에 앞뒤에서 볼 수 있게 설치 3. 도색 및 표지 ○ 바탕색 : 황색(제1종보통면허는 백색) ○…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4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