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7.9, 2024.11.14>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9>
⑤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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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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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3 ·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시험과목 구분 학과교육강사 기능교육강사 기능검정원 1차 (필기) 1. 교통안전수칙 2. 전문학원관계법령 3. 학과교육실시요령 1. 교통안전수칙 2. 전문학원관계법령 3. 기능교육실시요령 1. 교통안전수칙 2. 전문학원관계법령 3. 기능검정실시요령 2차 (실기) 법제83조제2항에따른도로주행시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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