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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 ·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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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0.12.31, 2024.7.31>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7.9, 2024.11.14>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9>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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