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9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ㆍ수시적성검사ㆍ교통안전교육ㆍ운전면허행정처분ㆍ통고처분 및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6.14>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하여 이 규칙 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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