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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3의1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13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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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정상 작동여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1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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