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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