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4조 (과태료의 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납부 등과태료과태료납부고지서특별시장ㆍ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태료수납기관이과태료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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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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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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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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