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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3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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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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