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4.7.31>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4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