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8, 2020.12.10, 2021.5.13, 2025.3.20, 2026.2.24>
1.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차량길이: 945센티미터 이상
나.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다.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견인자동차: 기준 없음
나.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5.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나.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385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167센티미터 이상
3) 연결장치에서 바퀴까지 거리: 200센티미터 이상
4) 차량무게: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상
6.제1종 특수면허 중 구난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견인자동차(A형):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나.견인자동차(B형):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다.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7.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으로 한정한다)
가.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8.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7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반형 승용자동차
9.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
10.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②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가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2.30,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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