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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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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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