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18.4.25>
1.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