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18.4.25>
1.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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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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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보호자 동승표지
1. 보호자 동승표지 보 호 자 동 승 | 15cm 40cm | 2. 제작 방법 가.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나.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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