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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4조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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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
3.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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