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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의2조 ·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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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31>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7.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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