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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0조 ·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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