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①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지난 경우
2.해당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고장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분실ㆍ멸실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3.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④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