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는 제19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총중량 2천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2.제1호 외의 경우 및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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