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4조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8, 2011.12.9, 2025.12.2>
②도로연수교육은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 소재지의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구역 내 도로에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구역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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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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