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0.12.31, 2011.4.30, 2011.12.9>
1.기능 시험의 채점은 제72조에 따른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행할 것
2.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ㆍ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71조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7 제1호에 따른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시설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1.12.9, 2024.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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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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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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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