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4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