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영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구난차에 대한 면허 교육을 말한다.
1.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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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신호등의 신호순서
신호등 | 신호 순서 적색ㆍ황색ㆍ녹색화살표ㆍ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적색 및 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적색ㆍ황색ㆍ녹색(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녹색(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ㆍ황색등화ㆍ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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