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의10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음주 측정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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