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6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위반 항목
3.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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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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